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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원앙155
산뜻한원앙15522.07.19

비만 오면 천장에 물이세요.윗집에 보상요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면 천장에 물이 스며서 얼룩이 져요.

지희집 샷시 문젠가 싶어 얼마전 코킹작업을 했습니다.작업해 주신 사장님께서 저희집이 아닌 윗집에 문젠것 같다고 하셔도 우선 우리집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비가 오고 또 스미기 시작했늡니다.

물론 코킹 as도 혹시 몰라 받았습니다.저희 집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관리사무실 담당하시는 직원분의 말씀도 윗집에 문제인것 같다고 윗집에 알렸는데 윗집에서는 하자를 손볼 생각도 없고 도배도 아무것도 못해주겠다고 했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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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셔서 보상을 받으셔야 하며

    윗집에서 문제가 되어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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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윗집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이행에 소극적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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