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송치 결정종결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절도금액은 소액이고 처벌 불원서까지 받았습니다. 수사받을때 수사관님께서 즉결심판을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했으나 오늘 사건조회한 결과 검찰송치로 되어있는데 이렇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원래 경찰에서 연락이 안오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 송치되었다면 즉결심판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다만 합의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