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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튼실한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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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신고를 어찌 해야 하는건가요

기존에 8년 근무중으로 있다가 병가로 4개월 무급중인 직원이 있다가 최근에 다시 근무중인데 일을 하지를 못해서 .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하고 한달안되게 근무시키고 퇴사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어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 또는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에 원활할 것입니다.

    일용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일용직 기간이 짧다면 상용직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퇴직 전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용직 전환이 별다른 퇴사절차없이 이루어졌다면 고용형태는 상용직에 해당하고, 이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