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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보석새208
귀여운보석새20824.03.21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1년 4개월 일하고 바로 현직장으로 이직했는데요.

고용주 측에서 입사한지 4일차에 인원충원이 필요없어져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직장 일한 기간이 짧지만 4일을 상용근로자로 신고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여 현회사로 내용을 전달드렸는데 현회사에서 정부에서 지원받는것이 있어 권고사직 처리는 어렵고 계약만료로 처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저에게 여쭤봐서요...

이렇게 처리해도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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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1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자로 처리되고,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으면 현직장에서 어떻게 처리해도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긴 합니다.

    다만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라고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고용센터에서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이 되어야 합니다. 4일은 일용직으로 평가가

    되며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에 맞게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