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1년 4개월 일하고 바로 현직장으로 이직했는데요.
고용주 측에서 입사한지 4일차에 인원충원이 필요없어져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직장 일한 기간이 짧지만 4일을 상용근로자로 신고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여 현회사로 내용을 전달드렸는데 현회사에서 정부에서 지원받는것이 있어 권고사직 처리는 어렵고 계약만료로 처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저에게 여쭤봐서요...
이렇게 처리해도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