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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고슴도치174
멋쩍은고슴도치17422.08.23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전직장에서 2년 4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바로 재취업 하기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타려고

고용보험 넣어달라고 부탁해 1달 계약직 알바를 했습니다

7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약만료로 끝났고 급여도

지급 받은 상태이구요

알바했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랑 고용상실신고서

두개다 처리를 해달라고 해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되는지요?

고용상실신고서는 신청안하고 이직확인서만

신청한 상태여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타기위한 한달 계약직 알바가

고용보험 적용되는거면 직종은 상관없이

아무거나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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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만 요청하였다면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업종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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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했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랑 고용상실신고서

    두개다 처리를 해달라고 해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되는지요?

    고용상실신고서는 신청안하고 이직확인서만

    신청한 상태여서 여쭤봅니다

    상실처리도 되야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타기위한 한달 계약직 알바가

    고용보험 적용되는거면 직종은 상관없이

    아무거나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네 계약직으로1개월이상 근무한것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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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모두 해야합니다.

    2. 직종을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소 1개월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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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관계 종료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업종에 따른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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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직종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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