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2년 4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바로 재취업 하기가 어려워 실업급여를 타려고
고용보험 넣어달라고 부탁해 1달 계약직 알바를 했습니다
7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약만료로 끝났고 급여도
지급 받은 상태이구요
알바했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랑 고용상실신고서
두개다 처리를 해달라고 해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되는지요?
고용상실신고서는 신청안하고 이직확인서만
신청한 상태여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타기위한 한달 계약직 알바가
고용보험 적용되는거면 직종은 상관없이
아무거나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