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한후 월급을 그대로 받아도될까요?
일일근무8시간 주5일출근중 주40시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을
일일4시간
주 20시간 단축한다하면
월급이 세전300에 20시간 단축시간만큼 급여를 빼면
150만원빼고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게 맞지만
오전근무안에 오후일까지 몰아서 마치고
월급을 그대로준다하면
단축급여 지원금을 못받는건가요?
월급을 그대로받으면 부당수급?으로
걸리는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지원은 "급여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실질 근로시간은 줄었으나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여 원래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경우 국가 지원분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시간 및 기본급이 줄어든 것은 맞으나, 업무 수행 능력이 출중(?) 하여 인센티브 나 상여의 형태로 급여를 더 받는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결국 국가지원을 받는 데에는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축이 있는 경우에라도 회사로부터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의 임금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합이 종전의 임금과 같다면 고용센터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임금은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