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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도롱이98
고귀한도롱이9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한후 월급을 그대로 받아도될까요?

일일근무8시간 주5일출근중 주40시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을

일일4시간

주 20시간 단축한다하면

월급이 세전300에 20시간 단축시간만큼 급여를 빼면

150만원빼고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게 맞지만

오전근무안에 오후일까지 몰아서 마치고

월급을 그대로준다하면

단축급여 지원금을 못받는건가요?

월급을 그대로받으면 부당수급?으로

걸리는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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