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회관련 담임목회자에 대한 집 증여시 비과세 해당여부

증여자 : 아버지

담임자 : 아들

집 : 30억 내외 49평형

1. 담임자가 살 집 한채에 한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만약 비과세로 증여된다면 보유세 등의 절세도 적용되는지의 여부.

3. 집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증여받고 재건축이 된다면 잠시 거주지가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추후 기준시가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