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보증금 미납및 월세 3기이상 연체로
1월 10일까지 계약해지 됨을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2월 말에는 꼭 이사를 가겠다며 버티고 있네요.
10월부터는 이사를 가겠다며 보증금 일부를 요구하
여 이제 남은 보증금 또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은 내용증명으로 1/10일에 계약해지 임을
알렸으나 현재 임차인이 퇴거불응이니
임대인 입장에서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할까요?
(2월 말까지도 퇴거를 안 할듯하고 명도소송은 기간이 너무 길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이 간이한 소송절차인 바 임대인에게 더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료3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해지사유입니다.(주택이라면 2개분)
따라서 질문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상 임차인은 목적물 인도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도를 지급명령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명도를 청구하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해도,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절차로 전환되어 명도소송과 비슷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나 기타 청구는 이미 통지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가능합니다. 계속 목적물의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즉 인도 청구를 할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