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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발발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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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해지 및 지급명령신청?

임차인의 보증금 미납및 월세 3기이상 연체로

1월 10일까지 계약해지 됨을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2월 말에는 꼭 이사를 가겠다며 버티고 있네요.

10월부터는 이사를 가겠다며 보증금 일부를 요구하

여 이제 남은 보증금 또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은 내용증명으로 1/10일에 계약해지 임을

알렸으나 현재 임차인이 퇴거불응이니

임대인 입장에서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할까요?

(2월 말까지도 퇴거를 안 할듯하고 명도소송은 기간이 너무 길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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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이 간이한 소송절차인 바 임대인에게 더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료3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해지사유입니다.(주택이라면 2개분)

      따라서 질문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상 임차인은 목적물 인도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해도,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절차로 전환되어 명도소송과 비슷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나 기타 청구는 이미 통지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가능합니다. 계속 목적물의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즉 인도 청구를 할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