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전으로 선납한 전기세 중 공실공간에 대한 전기세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세입자이구요. 계량기가 따로없어서 한전에서 받은 고지서의 전체금액을 저희가 선납하고있습니다.
기본전력이 150KW로 되어있어서 아무것도 안써도 150만원정도의 전기세가 나오는 곳입니다.
건물형태는
1. 저희 (100평) :저희 임대차계약서에선 이 곳만 임대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 공실1호 (40평)
3. 공실2호 ( 60평)
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전에 공실1,2호에 임차인이 있을 때는
전기요금을 4:2:4로 나눠서 냈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과 합의해서 결정된 계산이었습니다.
공실1,2호가 나간 이후에도 전기세는 200만원~230만원정도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한전에 물어보니
기본전력 150kw의 기본요금인 138만원 + @(실제사용전력) 으로 계산이 된다고합니다.
임대인에게 기본전력을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건물위 윗층에 오피스텔에 각각의 주인이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기본전력을 낮출수 없다고해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사용해왔습니다.
전기세를 저희공간 부분만 낼수가 없는구조였고, 미납금이 3개월이상 지속되면 전기가 끊긴다고해서 어쩔수없이 냈습니다. 임대인은 자기가 전기세를 안썼는데 왜 내냐는 입장입니다.
올해초에 일단 가게는 뺀상태입니다. 그이후로는 3곳이 다 공실인데 전기세 고지서가 아직 저한테 날아오고있어서 확인해보니 공실인 상태에서도 150만원정도의 전기세를 임대인이 내고 있는걸로 확인했습니다.
질문1. 임대인에게 공실 상가에 대한 전기세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2. 만약 그렇다면 전기세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