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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멧새69
빼어난멧새6921.06.09

한전으로 선납한 전기세 중 공실공간에 대한 전기세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세입자이구요. 계량기가 따로없어서 한전에서 받은 고지서의 전체금액을 저희가 선납하고있습니다.

기본전력이 150KW로 되어있어서 아무것도 안써도 150만원정도의 전기세가 나오는 곳입니다.

건물형태는

1. 저희 (100평) :저희 임대차계약서에선 이 곳만 임대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 공실1호 (40평)

3. 공실2호 ( 60평)

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전에 공실1,2호에 임차인이 있을 때는

전기요금을 4:2:4로 나눠서 냈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과 합의해서 결정된 계산이었습니다.

공실1,2호가 나간 이후에도 전기세는 200만원~230만원정도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한전에 물어보니

기본전력 150kw의 기본요금인 138만원 + @(실제사용전력) 으로 계산이 된다고합니다.

임대인에게 기본전력을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건물위 윗층에 오피스텔에 각각의 주인이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기본전력을 낮출수 없다고해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사용해왔습니다.

전기세를 저희공간 부분만 낼수가 없는구조였고, 미납금이 3개월이상 지속되면 전기가 끊긴다고해서 어쩔수없이 냈습니다. 임대인은 자기가 전기세를 안썼는데 왜 내냐는 입장입니다.

올해초에 일단 가게는 뺀상태입니다. 그이후로는 3곳이 다 공실인데 전기세 고지서가 아직 저한테 날아오고있어서 확인해보니 공실인 상태에서도 150만원정도의 전기세를 임대인이 내고 있는걸로 확인했습니다.

질문1. 임대인에게 공실 상가에 대한 전기세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2. 만약 그렇다면 전기세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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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물에 계량기를 한대만 두고, 1/N 나눠서 납부하는 방식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평수로 계산해서 총 비용을 1/N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0%를 내셔야 할 것 같네요.

    또한, 공실이 있다고 해도 나머지 부분은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처음 입주할때 계량기를 새로 다는 부분을 협의하신 후 입주를 하셨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나머지 부분의 전기세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