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4대보험내는 일을하고있는데
와이프가 4대보험내는 일4시간근무를 하고있는데 재작년에 뇌혈관질환으로 감마나이프시술을받고 작년말부터 몸왼쪽부분 경련으로 뇌전증약을 복용하고있는데 혹시 질환관련하여 일에 어려움을 느껴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될까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를 하여야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인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해당 사실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치료 내역 등으로 입증된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면 치료가 종결된 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병등의 문제가 있는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 중 자발적 이직이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것이 의사의 소견서,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이나 약물처방일 경우 질병.부상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질병이 완치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때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와이프분의 질병이 한달이상 근무를 할수없을정도라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가 병가나 휴직을 허가해줄수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1.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안내드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