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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조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은 전혀 받지않기로 문서로 만들고, 곧장 손주에게 증여해도 법적 문제는 없나요? 그렇게 하면 증여세도 절약할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하는 경우 가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가 2번 이루어질걸 1번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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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 증여세가 더 감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조부모 생전에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곳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일부 증여세를 감면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유류분 반환 등의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