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관련 질문 드려요! 도와주세요!
8월 20일에 현 회사 계약 만료되어 고용보험 상실 처리될 예정인데요 구직급여 신청하려는데 기간이 될까요? 제가 알기론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돼있으면 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주 5일제의 경우 약 7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5.7 ~ 2025.8.20까지 재직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2.2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은 2024.2.21 ~ 2024.3.27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는데 첨부된 2개 직장은 합산해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자료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일단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024.2.21~2025.8.20 기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수급자격이 되는데, 제출된 근무이력을 보면 임금을 수령한 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근무하여 임금을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입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합니다.(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또한 위 내용만으로 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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