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연장 신청을했습니다. 집주인이 바껴서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 은행 제출했는데, 은행 업무시간 끝난 지금 전화가 와서 여쭐곳이 없어 지식인에 물어요.
전화 와서는 전세자금대출 신청 건 때문에 집주인을 만나러 왔는데 집주인이 정확한 전세금을 모르는데 계약서가 부동산에 있다고해서 확인이 안되니 정확한 전세보증금과 임대기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은행에 계약서 제출 했는데 알려드려야하냐고 물었더니 계약서를 은행에 확인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보증금을 알려주다가 좀 이상해서 계약기간은 정확히 기억 안난다고 집에가서 알려주겠다고하고 끊었습니다.
임대인도 직접 만나 확인하냐하니 그런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렇게 사람이 직접 임대인에게 방문해 확인하는건가요? 은행에서 그런 얘기를 못들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