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시 집주인 방문하나요?
전세자금대출을 연장 신청을했습니다.
집주인이 바껴서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 은행 제출했는데, 은행 업무시간 끝난 지금 전화가 와서 여쭐곳이 없어 지식인에 물어요.
전화 와서는 전세자금대출 신청 건 때문에 집주인을 만나러 왔는데 집주인이 정확한 전세금을 모르는데 계약서가 부동산에 있다고해서 확인이 안되니 정확한 전세보증금과 임대기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은행에 계약서 제출 했는데 알려드려야하냐고 물었더니 계약서를 은행에 확인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보증금을 알려주다가 좀 이상해서 계약기간은 정확히 기억 안난다고 집에가서 알려주겠다고하고 끊었습니다.
임대인도 직접 만나 확인하냐하니 그런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렇게 사람이 직접 임대인에게 방문해 확인하는건가요?
은행에서 그런 얘기를 못들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대출 관련하여 사기 등의 기망적인 방법이 많고, 전세금의 경우 워낙 그 규모가 큰 액수이므로 직접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신청 건으로 임대인에게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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