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포장마차 중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포장마차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면세라고 하는 것이나 이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노점이라고 하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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