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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쥐205
거대한쥐20524.04.11

무단결근 또는 지각을 한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에 4일 휴게시간 미포함 28시간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한 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과 2시간 지각을 하 여 19시간 일하고, 다른 주에는 각 15분, 20분 지각을 해서 다 른 날에 그만큼 일찍 나와 28시간 근무를 채웠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아예 나오지 않나요? 4주 일했고 한 주는 문 제없이 잘 지나갔으며 나머지 세 주에서 결근, 지각이 있었습니 다. 급여 정리해두신 것을 보았는데 저만 주휴가 아예 안 찍혀 있어 여기에 질문드립니다ㅠㅠ 근로계약서에 그 주 지각, 결근 시 그 달 주휴수당 전체 미지급이라는 항목이 만일 있다면 정말 못 받 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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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결근없이 지각만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결근 시 해당 월의 주휴수당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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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시에는 1일이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각은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소 삭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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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청구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나, 해당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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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채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달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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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각, 조퇴는 상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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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만 한주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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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한 주가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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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발생됩니다. 결근이 있었던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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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결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만근시에 부여되는 것이며, 만근의 개념은 "결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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