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또는 지각을 한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에 4일 휴게시간 미포함 28시간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한 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과 2시간 지각을 하 여 19시간 일하고, 다른 주에는 각 15분, 20분 지각을 해서 다 른 날에 그만큼 일찍 나와 28시간 근무를 채웠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아예 나오지 않나요? 4주 일했고 한 주는 문 제없이 잘 지나갔으며 나머지 세 주에서 결근, 지각이 있었습니 다. 급여 정리해두신 것을 보았는데 저만 주휴가 아예 안 찍혀 있어 여기에 질문드립니다ㅠㅠ 근로계약서에 그 주 지각, 결근 시 그 달 주휴수당 전체 미지급이라는 항목이 만일 있다면 정말 못 받 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결근없이 지각만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결근 시 해당 월의 주휴수당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시에는 1일이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각은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소 삭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청구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나, 해당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채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달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각, 조퇴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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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만 한주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한 주가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발생됩니다. 결근이 있었던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참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결근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만근시에 부여되는 것이며, 만근의 개념은 "결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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