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에 4일 휴게시간 미포함 28시간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한 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과 2시간 지각을 하 여 19시간 일하고, 다른 주에는 각 15분, 20분 지각을 해서 다 른 날에 그만큼 일찍 나와 28시간 근무를 채웠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아예 나오지 않나요? 4주 일했고 한 주는 문 제없이 잘 지나갔으며 나머지 세 주에서 결근, 지각이 있었습니 다. 급여 정리해두신 것을 보았는데 저만 주휴가 아예 안 찍혀 있어 여기에 질문드립니다ㅠㅠ 근로계약서에 그 주 지각, 결근 시 그 달 주휴수당 전체 미지급이라는 항목이 만일 있다면 정말 못 받 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