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여금 반환신청에서 차용증상 5천만원, 이자율 24%로 상호 서명을 했었는데요, 2022년 7월 7일부터 개인간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자율 20%로 변경되어 법원에서 이에 대한 변경명령이 왔습니다.
신청취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개인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2021.7.7.부터는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는 근거에 따라 위 이자율을 고려한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변경하여 신청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07.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에도 위 금액에 이자율만 수정했는데 추가적으로 고려하거나 작성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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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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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면 이자율 외 다른 권고사항은 없어 보여 기재된 내용대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율만이 문제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이자율만 수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