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으려면 법원 공탁금을 반드시 내야하는지

2020년에 계약서를 쓰고 20억원을 개인에게 대여해줬습니다. 투자형식의 대여이고, 계약서에는 대여로 기재되었고, 이자는 20%로 기재하였습니다. 채무자 연대 보증은 현재는 폐업한 채무자의 법인으로 했습니다.

채무자는 연락을 피하는 상태이고, 돈을 받으려면 법원에 공탁금을 지불하고 압류를 거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공탁금도 3억정도 하는걸로 아는데 현재 그만한 돈이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탁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가압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탁금이 부담스럽다면 가압류 없이 소송절차 진행한 뒤에 압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은 답변자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거액을 대여하고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거액의 현금 공탁을 해야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가압류 보증보험증권 활용

    말씀하신 공탁금은 소송 전 채무자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절차의 담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허가를 통해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큰 지출 없이 가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본안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가압류가 아닌 정식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기한 본압류 절차에는 거액의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실비 수준의 집행 비용만 발생합니다.

    3. 대여금 청구 및 연대보증인 책임

    투자 형식이라도 계약서상 대여로 명시되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을 선 법인이 폐업 상태라도 법적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책임이 남아있으며 주채무자인 개인에게는 당연히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채무자 명의의 은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여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한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세요.

    큰 금액이 걸린 사안인 만큼 조속히 절차가 진행되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가압류 유형에 따라서 현금 공탁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빌려준 20억 원에 대해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전채권 회수를 위해 반드시 법원 공탁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금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때 손해배상 담보 목적으로 발생하는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현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20%의 이자는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증인인 법인이 폐업한 경우 집행 실익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가 우선이며, 무리한 가압류보다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