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거액을 대여하고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거액의 현금 공탁을 해야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가압류 보증보험증권 활용
말씀하신 공탁금은 소송 전 채무자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절차의 담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허가를 통해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큰 지출 없이 가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본안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가압류가 아닌 정식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기한 본압류 절차에는 거액의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실비 수준의 집행 비용만 발생합니다.
3. 대여금 청구 및 연대보증인 책임
투자 형식이라도 계약서상 대여로 명시되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을 선 법인이 폐업 상태라도 법적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책임이 남아있으며 주채무자인 개인에게는 당연히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채무자 명의의 은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여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한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세요.
큰 금액이 걸린 사안인 만큼 조속히 절차가 진행되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