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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개구리4
대범한개구리4

상가 원상복구 범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기존에 상가공간1칸+주거공간3칸이 붙어 있는 공간을 상가공간2칸+주거공간2칸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상가공간 1칸은 석면천장을 철거하고 노출천장으로, 데코타일바닥을 철거하고 에폭시시공, 벽은 페인트 시공하여 홀로 사용하였고 주거공간으로 쓰던 1칸은 작은 베란다+방이었는데 벽을 철거하여 한공간으로 만들고 벽에는 타일 시공, 바닥(보일러가 깔려있습니다.)은 장판을 철거하고 에폭시시공하여 주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외 외부 유리창 스티커 제거, 간판2개, 수도배관, 전기증설로 벽타공 2곳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복구하란 말은 없었고 나갈 때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물어 보면 될 것을 여기다가 왜 묻냐고 할수있는데 임대인이 말을 잘 바꾸시고 과도하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사람이라 그럴 경우 원상복구의 범위, 기준을 알고 있으면 대처하기 좋을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협의가 안 될 경우 법무사를 찾아야하는지 변호사를 찾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건물은 신축은 아니고 20년이 넘은 지하1층/지상1층 상가층, 2/3층 주거층으로 2층에 임대인이 살고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그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 수준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시점에 수준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