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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칼새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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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하 금액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지금 전세금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곧 계약이 끝나서 이사할 예정입니다. 다른 상속인 합의하에 함께 살았던

제가 전세 보증금을 받기로했습니다. 금액이 4억정도이고 이게 아버지앞으로된 재산의 전부입니다. 5억까진 상속세 면제라고 알고있는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5억의 공제는 동거주택상속공제인바, 이는 부동산 세금특례제도 중 하나로,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을 상속받아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