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분이 있습니다.
본인 2/4 어머니1/4 아버지1/4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4를 상속 해주셨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저에게 1/4을 증여해주시려고 하는데 5,000만원 공제에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1/4지분이 포함이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5천만원 공제는 부모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 합산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지분 보유분 1/4 은 상속받은 분이기 때문에 증여공제 5천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공제 5천만원 전액이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지분은 증여가 아닌 상속을 받은 것므로 증여공제금액 오천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