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상속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건물 지분이 있습니다.
본인 2/4 어머니1/4 아버지1/4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4를 상속 해주셨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저에게 1/4을 증여해주시려고 하는데 5,000만원 공제에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1/4지분이 포함이 되는 것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지분 보유분 1/4 은 상속받은 분이기 때문에 증여공제 5천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공제 5천만원 전액이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