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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eeeee
오잉eeeee23.01.08

확정일자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 이해 및 거주 중입니다.

계약 기간 중 계약 기간 연장 및 이사 등의 변경이 생기면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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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후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임차주택이 경ㆍ공매 등을 당했을 때 후순위채권보다는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 3자에 대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시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과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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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해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즉 우선배당권을 효력울 얻는 것입니다. 만약 재계약등으로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그 인상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사의 경우는 사실상 점유를 잃는 것이기에 우선변제권 뿐아니라 대항력자체를 잃어버리는것이기에 확정일자 효력이 의미가 없습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시면 되고 그외에는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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