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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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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0

육아시간 사용시 초과근무 못하나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날은 육아시간 사용시간과 상관없이 초과근무를 할 수 없는건가요? 만약 초과를해야할 상황이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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