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을 사용하는날은 육아시간 사용시간과 상관없이 초과근무를 할 수 없는건가요? 만약 초과를해야할 상황이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수유를 위한 육아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은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쟈가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햔 근로자에게 수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 청구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장근로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