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던 기업에서 다음 달에 보내야 될 물건 품목을 이번달에 잘못 보내왔습니다.
저희 업체는이 물건을 그대로 받고 싶은데 품목이 잘못 들어온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실제로 운송이 된 물품에 대한 선적서류로 다시 가꾸어서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를 다시 작성하여 해당 선적서류를 바탕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잘못된 물품의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한 물품을 다시 외국에 반품할때도 위약물품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품목이 잘못 들어온 경우에는 잘못 들어온 품목의 정보(물품, 가격)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저라를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이 계약상의 물품을 잘못 보냈다는 의미라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반송 신고 후 수출자에게 게약에 맞는 물품을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번달에 보낸 물품을 먼저 받으시면서 실제 물품에 맞는 수입 신고( 가격 , HS CODE , 요건, 승인 등) 를 정확히 하면 통관상의 문제는 따로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려는 물품과 서류가 모두 일치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서류와 다른 물품으로 통관하려다 적발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허위신고죄나 밀수입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거래당사자간 물품을 다른것을 보냈다고 통관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a라는 물품을 수입하기로 했는데 b라는 물품이 먼저 들어온 상황이라면,수입신고시 b에 대한 자료(송장, 포장명세서 등) 및 b에 대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인보이스를 수정하고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에 인보이스 물품, 금액이 수입신고서와 일치한다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금정산 등의 경우 거래당사자들이 합의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며, 보통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계획대로 들어온 품목은 아니지만 무역서류에 해당 품명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라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상대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 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이미 셀러와 협의한 품목이 기재된 인보이스와 다른 품목이 한국에 들어와 버린 경우에는 셀러에게 올바른 인보이스로 정정요청을 하여 새로운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를 발급받으시고 이를 근거로 정확한 수입신고를 하면 통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