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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 시효 기간 이랑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예전에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통해서 돈은 받았어요. 근데 그 사업주 처벌하고 싶은데요. 고소 시효는 5년 맞나요?

근데 그때 고용노동부 통해서 돈을 조금 받았어요. 어쨌든 돈을 받았으면 고소로 처벌은 못하나요?

돈받아도 고소는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바꼈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그때 근로계약서도 안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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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일부 금액을 받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출근기록 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하는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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