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 했을 시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데 근로자가 1년 5일 정도 일하고 퇴사해서 퇴직연금 가입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퇴직연금 금액보다 퇴직금 산정했을 때 퇴직금이 더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5일 정도 일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연금 가입처리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해당직원이 아직 퇴직연금 가입 전이라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 계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퇴직금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 더 낮은게 아니라 더 나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 연금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연금에 미가입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입사시에 가입해야지 왜 1년 이상 근무시에 가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