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채팅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을까요?
롤 이라는 게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중 한명이 제 케릭터를 특정하며 되게 못한다며 비아냥 거리길래
저도 서로 약올리는 식으로 말하다가 상대방 중 다른 플레이어도 거들어서 같이 비아냥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욱한 마음에 "너네 엄마 늙어 보이던데 엄마나 챙겨라" 이런식으로 욕설을 하고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그 사람들 계정을 찾아보니 지인들끼리 같이 게임한걸로 보이는데, 상대방들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모욕죄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여나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욕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상대방이 지인들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이들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내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 말하신 내용만으로는 성적 내용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통매음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인들과 함께 있을 때 저런 말을 당한 것보다는,
게임 내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을 가지고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야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므로 보통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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