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채팅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을까요?
롤 이라는 게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중 한명이 제 케릭터를 특정하며 되게 못한다며 비아냥 거리길래
저도 서로 약올리는 식으로 말하다가 상대방 중 다른 플레이어도 거들어서 같이 비아냥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욱한 마음에 "너네 엄마 늙어 보이던데 엄마나 챙겨라" 이런식으로 욕설을 하고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그 사람들 계정을 찾아보니 지인들끼리 같이 게임한걸로 보이는데, 상대방들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모욕죄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여나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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