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휴가 사용 - 12월 1일~15일 (11개 사용)
출산휴가 시작일 - 12월 16일
상기와 같은 경우에
급여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일~15일 일할계산 +( 통상임금-지원금) = 월급여
이렇게 해야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