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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수줍은아비26022.12.23

출산휴가 급여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잔여휴가 사용 - 12월 1일~15일 (11개 사용)

출산휴가 시작일 - 12월 16일

상기와 같은 경우에

급여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일~15일 일할계산 +( 통상임금-지원금) = 월급여

이렇게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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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해서 반영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후의 출산휴가 기간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상한액 200만원의 일할 분을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일할 분에서 차감하여 직브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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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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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일할계산할 것 없이 단순하게 월 통상임금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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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므로, 12.1.~15.동안 임금을 일할 계산하고, 통상임금 20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여 월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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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통상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계산방법과 같이 임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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