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이 242만원 세전금액이면 얼마가 통상임금인가요?
그리고 출산휴가를 12월 15일에 간다면 신청은 언제 부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242만원 세전금액이면 242만원이 통상임금입니다. 출산휴가를 12월 15일에 가면 30일 후인 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라면 1일 통상임금은 92,632원입니다.
출산휴가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42만원이 통상임금입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242만원이라면 모두 통상임금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기본급은 전부 통상임금으로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기본급 242만원을 받는다면 월 통상임금은 242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