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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월급명세서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 회사로 이직후 한번도 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금사항등을 알수가 없네요. 5인이상 사업장이긴하나 월급명세서 발급은 사업주의 선택사항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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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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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에 따라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서면 등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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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발급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의무이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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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월급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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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지급은 과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의무사항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청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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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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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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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교부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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