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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24.09.29

자동차(영업용)도 양도소득세가 있나요?

개인사업자내고 영업용 자동차를 매입하여 운영 중 입니다.

구매시 매매 계약서 2000만원으로 다운거래 하였는데 매도시 8000만원으로 한다면 서류상 차익에 따라 매도자가 부담 해야할 세금 같은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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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자동차 양도(매각)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양도가에 대해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없으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양도가에 대해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차익에 대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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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영업용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매각에 따른 매매

    차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시에는 자동차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입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 매매차익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매매차손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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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영업용 차량을 매각하게 될경우

    차량의 양도가액- 차량의 취득가액만큼을

    고정자산 처분이익으로 가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취득당시보다 높은가액으로 차량을 매각하실게 될경우

    차익*세율(6~45%) 따라 구분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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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장부에 기록되었다면

    차량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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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한차량의 경우에는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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