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영업용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매각에 따른 매매
차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시에는 자동차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입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 매매차익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매매차손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