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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코끼리206
말쑥한코끼리20621.12.12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로하며,

계약만료전 연장 통보가 없는경우 자동 종료되는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계약서를 쓰지않은상태로 현재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8월쯤 계약서 다시작성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그럴필요없다고하더라구요

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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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를 하고 계시다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계약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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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6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관계를 위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자동종료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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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묵시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계속 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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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17.1.1.)에도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임.

    따라서, 사건 접수 후 사용자가 법위반 사실을 해소한 경우에도 법 위반사실 자체가 소멸된 것을 아니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6조 관련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185호)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동 기준에 따른 감경사유 적용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람.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861, 회시일자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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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 규정을 참고하세요.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제1항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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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로하며,

    계약만료전 연장 통보가 없는경우 자동 종료되는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계약서를 쓰지않은상태로 현재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8월쯤 계약서 다시작성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그럴필요없다고하더라구요

    그게 맞는건가요?

    2개월이나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7,1~12.31일까지 계약으로보아야합니다.

    도중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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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2조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큼 해당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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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그대로 계속근무할 경우 종전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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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대법 1986.2.25, 85다카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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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별도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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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자동갱신의 경우 갱신 전/후 근로조건(계약기간 포함)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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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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