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로하며,
계약만료전 연장 통보가 없는경우 자동 종료되는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계약서를 쓰지않은상태로 현재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8월쯤 계약서 다시작성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그럴필요없다고하더라구요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를 하고 계시다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계약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6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관계를 위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자동종료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묵시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계속 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17.1.1.)에도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임.
따라서, 사건 접수 후 사용자가 법위반 사실을 해소한 경우에도 법 위반사실 자체가 소멸된 것을 아니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6조 관련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185호)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동 기준에 따른 감경사유 적용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람.(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861, 회시일자 : 2017-04-0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 규정을 참고하세요.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제1항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6월30일까지로하며,
계약만료전 연장 통보가 없는경우 자동 종료되는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계약서를 쓰지않은상태로 현재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8월쯤 계약서 다시작성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그럴필요없다고하더라구요
그게 맞는건가요?
2개월이나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7,1~12.31일까지 계약으로보아야합니다.
도중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2조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큼 해당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그대로 계속근무할 경우 종전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대법 1986.2.25, 85다카209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별도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자동갱신의 경우 갱신 전/후 근로조건(계약기간 포함)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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