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지연으로 인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3/13일 탁배 접수 했는데

아직 받지 못 한 경우입니다.

고객님 신분증을 받아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다시 보내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산상으로 3/21일 안에 휴대폰을 고객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합니다.

저는 휴대폰 개통을 못 해서 피해를 입고(판매마진)

고객은 아이의 휴대폰을 제때 사용 할 수 없어서 불만이 재기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택배 발송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알 수 있었는가에 따라 위와 같은 특별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다른 것이고 그러한 사유를 알 수 없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별개로 배송 관련 지연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