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의 임의 배송 지연
온라인 쇼핑몰에서 2주안에 배송이 된다고 했는데 사전 공지 없이 3주가 지나도 배송이 안되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주일 뒤에 배송한다고 하고 다시 배송이 지연되어 다시 연락하니 또 몇일 뒤에 배송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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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지속 배송 지연시에는 관련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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