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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오징어143
사려깊은오징어14323.10.10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근무시간에 대해 회사측과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근로 시간이 17:30~익일 02:30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저녁시간을 40분으로 줄이고 02:10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2시간마다 10분씩 쉬는시간이 두번 있어서 휴게시간은 총 1시간이 됩니다. 또한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럴텐데 실제로는 7시간 40분 일을 하는셈이지만, 급여는 8시간 기준으로 나옵니다.)

저는 직책 특성상 거의 매일같이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02:10에 남들 다 퇴근 후에 초과근무를 해왔습니다. (거의 퇴근시간이 02:40~03:10 사이였고, 화/목 야간잔업 2시간까지 할 때에는 남들 다 04:30에 퇴근 할 때 05:00~05:30 쯤 퇴근했습니다.)

얼마 전 퇴사를 하고나서 1년 이내 9주 이상 52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선 실제 퇴근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시간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여 회사측과 의견충돌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02:40에 퇴근을 하면 02:10~02:30까지 20분간은 초과근로를 인정을 할 수 없고, 10분만 초과근무를 인정한다고요.

일단 그 20분을 인정받지 못하면 52시간 초과근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인데, 재직할 당시에는 30분 초과근무를 했다면 30분 초과근무 한 수당으로 급여가 지급 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 상이 아닌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한 회사측에서 52시간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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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 위반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라는 건 당연히 근로계약서가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에서 인정하면 실업급여 신청만 하고 끝이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실제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