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근로 시간이 17:30~익일 02:30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저녁시간을 40분으로 줄이고 02:10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2시간마다 10분씩 쉬는시간이 두번 있어서 휴게시간은 총 1시간이 됩니다. 또한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럴텐데 실제로는 7시간 40분 일을 하는셈이지만, 급여는 8시간 기준으로 나옵니다.)
저는 직책 특성상 거의 매일같이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02:10에 남들 다 퇴근 후에 초과근무를 해왔습니다. (거의 퇴근시간이 02:40~03:10 사이였고, 화/목 야간잔업 2시간까지 할 때에는 남들 다 04:30에 퇴근 할 때 05:00~05:30 쯤 퇴근했습니다.)
얼마 전 퇴사를 하고나서 1년 이내 9주 이상 52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선 실제 퇴근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시간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여 회사측과 의견충돌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02:40에 퇴근을 하면 02:10~02:30까지 20분간은 초과근로를 인정을 할 수 없고, 10분만 초과근무를 인정한다고요.
일단 그 20분을 인정받지 못하면 52시간 초과근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인데, 재직할 당시에는 30분 초과근무를 했다면 30분 초과근무 한 수당으로 급여가 지급 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 상이 아닌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한 회사측에서 52시간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