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근무시간에 대해 회사측과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근로 시간이 17:30~익일 02:30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저녁시간을 40분으로 줄이고 02:10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2시간마다 10분씩 쉬는시간이 두번 있어서 휴게시간은 총 1시간이 됩니다. 또한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럴텐데 실제로는 7시간 40분 일을 하는셈이지만, 급여는 8시간 기준으로 나옵니다.)
저는 직책 특성상 거의 매일같이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02:10에 남들 다 퇴근 후에 초과근무를 해왔습니다. (거의 퇴근시간이 02:40~03:10 사이였고, 화/목 야간잔업 2시간까지 할 때에는 남들 다 04:30에 퇴근 할 때 05:00~05:30 쯤 퇴근했습니다.)
얼마 전 퇴사를 하고나서 1년 이내 9주 이상 52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선 실제 퇴근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시간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여 회사측과 의견충돌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02:40에 퇴근을 하면 02:10~02:30까지 20분간은 초과근로를 인정을 할 수 없고, 10분만 초과근무를 인정한다고요.
일단 그 20분을 인정받지 못하면 52시간 초과근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인데, 재직할 당시에는 30분 초과근무를 했다면 30분 초과근무 한 수당으로 급여가 지급 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 상이 아닌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한 회사측에서 52시간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데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 위반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라는 건 당연히 근로계약서가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에서 인정하면 실업급여 신청만 하고 끝이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실제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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