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귀여운반딧불246
귀여운반딧불246

중고거래를 했는데 전문가님들 질문드려요

창문형에어컨 판매로 오늘 오전9시에 거래를 하면서

에어컨 특성상 눕히면 안된다고 해서 구매자에게 얘기 후

조수석에 의자를 뒤로 빼서 발판쪽에 세워서 가는게 좋을듯 하다고 얘기 한 후 동의를 받고 조수석 발판쪽에 넣어주고

나머지 물품도 넣은 후 입금 받고 끝났습니다

근데 오후 1시 넘어서 연락이 오더니 조수석 대시보드에 상처가 났다고 수리비 청구 한다는데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수속 대시보드에 상처가 난 것이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도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위와 같이 인계를 한 것이라면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손해가 당시 사건으로 발생한 것인지 손해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서로 입장차가 있다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