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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나정

유나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상한(1,684,210원, 2026.1.1. 시행)과 하한액(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일치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 2025.10.13. ~ 10.24. 기간 중 10일을 1차로 사용하고,

  • 추가로 2026.1.5. ~ 1.16.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10일을 사용하며,

  • 통상시급은 14,462원인 경우

20일치 통상임금은 14,462원 × 8시간 × 20일 = 2,313,920원으로 상한액(1,684,210원)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한액을 전체 20일에 대해 안분하여 1월에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분에 대해서는
1,684,210원을 1/2한 금액인 842,105원만 고용센터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차액인(10일분 통상임금 1,156,960원 – 842,105원 = 314,855원)을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이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이해는 전반적으로 맞지만 고용센터 지급 방식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정정이 필요합니다 근거부터 설명드리면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은 통상임금 100퍼센트가 지급되며 이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업무편람과 행정해석에 따르면 상한액은 휴가 사용 시기를 기준으로 각각의 급여 지급 기간별로 적용되며 20일 전체를 하나의 총액으로 보고 안분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습니다 질문 사례에 적용하면 2025년 10월에 사용한 10일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고 2026년 1월에 사용한 10일분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한액 1,684,210원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고용센터는 1차 사용분 10일과 2차 사용분 10일을 각각 독립된 급여 지급 단위로 보고 각 사용기간에 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20일 전체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2026년 1월 사용분 10일에 대해 상한액의 절반인 842,105원만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사용한 10일분 통상임금은 14,462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0일로 1,156,960원이 되고 이는 2026년 상한액 1,684,210원 이하이므로 고용센터에서 전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차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특정 사용기간의 통상임금이 그 기간에 적용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초과분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