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고안해도 제가 방문할수 없는 상황이니 계좌이체로 해달라하면 회사측에서 제 요구대로 보내줘야 하는건가요?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임금지급을 해야한다는 구체적인 의무가 정하여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등 임급지급계좌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두고 해당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회사로서는 여전히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타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현금지급을 회사에서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사 후 14일 까지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노동청 신고후 합의 되면 당연히 계좌입금으로 받는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방식에 대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급 책임을 회사가 지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 대체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청에서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