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성과금) 계약 문의합니다
인센티브 계약서도 있는 상황에서 퇴사하니 마지막달 인센티브를 안준다고 해서요. 좋게 대화시도 해서도 해결이안되면 신고 해야할것 같은데요. 계약서에는 인센티브는 급여와 별도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항상 현금으로 받고 서류에 받았다는 싸인 했고요 . 근데 만약 신고를 안하든 하든 퇴사한 마당에 회사로 직접 찾아가 현금으로 받아오기 불편할거같은데
1. 신고안해도 제가 방문할수 없는 상황이니 계좌이체로 해달라하면 회사측에서 제 요구대로 보내줘야 하는건가요?
2.노동청 신고후 합의 되면 당연히 계좌입금으로 받는건가요?
참고로 계약서엔 현금으로만 지급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당 그냥 급여와 별도 지급한다라고만 적혀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해가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이체를 통해 간단히 입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급을 계속 고수하여 차일피일 임금 지급을 미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신고안해도 제가 방문할수 없는 상황이니 계좌이체로 해달라하면 회사측에서 제 요구대로 보내줘야 하는건가요?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임금지급을 해야한다는 구체적인 의무가 정하여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등 임급지급계좌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두고 해당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회사로서는 여전히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타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현금지급을 회사에서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사 후 14일 까지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노동청 신고후 합의 되면 당연히 계좌입금으로 받는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방식에 대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급 책임을 회사가 지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 대체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청에서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입금하는 방식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합의되면 계좌입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정 요건 충족시 인센티브가 발생해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좌로 달라고 요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 통장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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