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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상괭이137

냉정한상괭이137

온라인게임 전체채팅 통매음 성립하나요?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채팅을 서버 인원 전체가 볼 수 있게 하는 캐시 아이템이 있습니다. 근데 무료로 배포가 된 거라 저에겐 쓸 모가 없어서 아이템을 그냥 소모하려는 목적으로

"쎾쓔쎾쓔쎾쓔쎾쓔쎾쓔"

이렇게 한 번 쳤습니다. 그런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 귓속말이 왔네요.

통매음 처벌 요건이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쎾쓔쎾쓔쎾쓔쎾쓔쎾쓔"라는 발언 내용 자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아이템 소모목적이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만족 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통상 발언이 노골적인 성적인 목적이 드러나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적이고 단순한 단어의 반복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실무적으로 남용의 우려때문에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