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책임보험가해자로억울소송궁금합니다.

중앙선없는골목길에서중앙선없는골목길에성우회전만가능한 대로변으로진입하려고 5미터

정도떨어진건널목앞에서대기하던중 뒤에차가

좌측의빈틈으로나가서제차앞에나아가서좌측대각선방향으로나왔습니다

그뒤저는앞에공간이그뒤저는앞에공간잉ㅣㅆ어서천천히직직후먼저나간차와 서로대로차선진입하려고대기하던중 상대방왼쪽차움직여서보조석라이트부분과 제차운전석쪽을접촉했습니다.제차는 정지상태였습니다

제차는책임보험가입

상대방 종합보험가입

상대방이가해자다생각했지만

경찰쪽은 제가가해자라합니다

도무지이해돼지않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가해자 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가해자가 아니고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에 대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 상황 및 진입 도로 확인을 통해 사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대기중 뒷차가 왼쪽으로 추월하였고 그 후 사고가 난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뒷차의 추월과 사고사이의 거리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뒷차 추월이 사고 원인이라면 뒷차 과실이 많고 추월 완료 후 이동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뒷차 과실이 많습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되며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