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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웃긴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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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시 돈이 이중으로 나가나요?

제가 본직장에서 4대보험이 들어져있고

투잡으로 커피숍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커피숍은 주 4일씩 하루 4시간 30분씩 입니다

커피숍은 한달마다 시간제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커피숍 근무하고 두달 급여까지는 3.3만떼고

급여가 지급됬는데요

세달째 급여가 적게나와서 급여명세서 요청해보니

4대보험이 가입이되어 18만원정도가 공제되고

받았더라구요

알바하는곳에 문의하니 우리쪽에는 알수가 없어서

보험공단에 문의해보라고 합니다

지금 양쪽에서 다 보험료가 각자빠져나간상황이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잇는데

그것도 두쪽다 빠져나갓습니다

궁금한거는 알바하는곳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근무한건데 왜 두달까지는 3.3만떼고 받고

지금은 4대보험가입이 된건지

알바하는곳에서 제가 투잡중인걸 알고 다른곳에서 4대보험되어잇는지 가입여부를 물어보기도 햇엇는데요

알바하는 점장님이 이번에 바뀌고 본사 직원이 바뀌엇다고 하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는건지 ..

이렇게 두곳다 금액이빠져나가지않고 전처럼 3.3만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는건지 그리고 제가

다음달부터 알바하는곳에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변경해서 근무예정인데 그럼 4대보험가입이 저절로 3.3만떼는걸로 바뀌는건지 알바인데 사대보험을 떼가니까

일한돈을 못받은거같고

두곳다 합쳐도 소득이 350정도되는데 그중에 보험료만 양쪽거의 41만원이 빠지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장 즉,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다른 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 시 중복하여 가입되어 보험료가 각 사업장에서 공제되는 바, 이때, 각 사업장별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합니다.

    3.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나,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므로 부업하는 사업장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각 공단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