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요.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 되는 경우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휴일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결근하지 않으면)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위 사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