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직(6개월) 사원이 있습니다.
일주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시 주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월~금 중 개인적으로 휴가를 2일 사용했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