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직(6개월) 사원이 있습니다.
일주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시 주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월~금 중 개인적으로 휴가를 2일 사용했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주휴수당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금 중 연차휴가로 2일 사용하였다면
그주에 3일은 근무를 하였으므로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에 사용한 휴가의 성격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중에 사용한 휴가가 '연차휴가'라면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반면, 연차휴가가 아닌 '병가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차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회시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연차를 2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이 발생됩니다.
근로조건지도과- 3102 (2008.08.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도중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이므로 주휴일의 발생요건인 개근 요건이 만족하여 주휴일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도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 부여 취지상 한 주 전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를 개근한 직원에게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이 때의 "개근"이란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며, 휴가일은 성질상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2018.11.01.근로기준정책과-7252)
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2일의 휴가를 사용하였고, 그 외의 소정근무일은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했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 전체를 연차로 휴무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가를 사용한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5일) 중 2일(예: 월,화)을 휴가(약정휴가 등 유무급 휴가와 관계없이)로 사용하였다면, 휴가기간은 1주의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정근로일(수,목,금)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 부여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중 전체에 걸쳐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유급휴가) 또는 약정휴가 등 유무급 휴가와 관계없이 해당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관련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됩니다.
이 때의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조퇴/외출/연차휴가 등은 개근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정근로일 중 2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나머지 3일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며,
이 3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심지어 5일의 소정근로일 중 4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일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개근이라는 개념 자체를 상정할 수 없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