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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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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스케줄 근무 날 공휴일로 인한 휴가인 경우..

감사합니다

시급제 직원이 있습니다

월 수 금 일 8시간 근로자입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법정공휴일의 경우)

- 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상 시급제 직원의 공휴일 출근에 대한 유급 사항이 없는 경우

1. 일 8시간에 대한 근로의 유급처리 유무

2. 관련 법령, 행정해석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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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 보장되므로

      휴가 등 사용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원래 근로일인 수요일이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시급제든 월급제든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