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직원의 스케줄 근무 날 공휴일로 인한 휴가인 경우..
감사합니다
시급제 직원이 있습니다
월 수 금 일 8시간 근로자입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법정공휴일의 경우)
- 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상 시급제 직원의 공휴일 출근에 대한 유급 사항이 없는 경우
1. 일 8시간에 대한 근로의 유급처리 유무
2. 관련 법령, 행정해석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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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 보장되므로
휴가 등 사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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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2. 따라서 원래 근로일인 수요일이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시급제든 월급제든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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