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24년 2월 24일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4년 2월 24일까지 근무 후 1년 휴직시 복직이 언제 인가요?
2. 2024년 2월 24일까지 근무인데 제가 2/1일에 20년 근속이여서 상금이 지급 됩니다. 육휴를 미리 낸다고 말했지만 2/1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20년 근속 상금을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25.02.24.입니다.
2.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2월 25일입니다.
2. 20년 근속에 대한 상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행으로 정착되었다면 미지급시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25일부터 2025년 2월 24일까지가 휴직기간이 되고 25일 복직합니다. 상금은 이미 지급이 확정된 것이므로 주지 않으면 주기로 한 근거에 따라(내부규정등)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개시일이 2024.2.25.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은 2025.2.24.이므로,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2025.2.25.에 복직해야 합니다.
2. 네,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해당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5년 2월 23일까지가 휴직기간이고 다음날 복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진 20년 근속 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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