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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후투티248
놀라운후투티24823.01.26

육아휴직 급여 질문 있습니다!

제가 2023/10/01 - 2024/09/30 1년 간 육아휴직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는 회사 복직 6개월 이후에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24/09/30 복직 후 잔여 연차 사용해 03/31일까지 딱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연차를 사용하다보니 마지막 실 근무일은 02/20일 정도 됩니다.

마지막 실 근무일이, 복직 후 6개월 이전이여서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가 안들어올까 걱정이여서 질문 드립니다.

연차 사용하는것도 근무 하는 것 으로 보기 때문에.. 복직 후 6개월 이후로 분류가 되어 육아휴직 급여 잘 들어오겠죠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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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6개월 동안 해당 업체에 재직한 이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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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 후 6개월을 근속해야 지급이 되는 부분으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속이라는 부분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재직하는 요건이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동안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는 요건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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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하여 실제 근무 +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6개월 근무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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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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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재직중인 것이므로 연차를 포함하여 6개월 재직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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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퇴직일자 또한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이후가 됩니다.

    퇴직일자가 6개월 이후라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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