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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뱀눈새27
푸른뱀눈새2722.02.08

휴일 특근 수당은 최저임금으로만 주겠다는데 추후 이의 제기가 될까요?

연봉계약 근로자입니다.

평일에는 08시~17시 근무하고 17시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몇 시간을 하든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 특근 근무 시에는 연봉으로 산출한 일당이 아니라 무조건 <최저임금*1.5>로만 계산하여 특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싫다고 의사표현 하고 정당하게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 사장은 무조건 위 조건으로만 강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특근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은 없고 잔업 수당은 연봉에 포함이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나중에 퇴사 후 이의 제기하여 해결이 가능할까요?

퇴사 전에는 해결이 불가능하겠죠? 아무래도 눈치가 보여서 의사 표현 외 강한 행동은 어렵습니다.

생산직 외 관리직이 5명인 작은 회사라서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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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이나 토, 일요일 특근 근무 시에는 연봉으로 산출한 일당이 아니라 무조건 <최저임금*1.5>로만 계산하여 특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지요?

    >> 문제됩니다. "통상시급*1.5*휴일근로시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특근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은 없고 잔업 수당은 연봉에 포함이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나중에 퇴사 후 이의 제기하여 해결이 가능할까요?

    >>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이 몇시간에 대한 수당인지 알 수 없으나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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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 후 이의제기는 가능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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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통상임금 x 1.5배)이 발생합니다.

    2. 정확한 임금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므로 단순히 최저임금에

    1.5배로 계산한 금액이 원래 받아야 할 수당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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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가능한 재직시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에 신고하여 받으려면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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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로계약서에 특근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은 없고 잔업 수당은 연봉에 포함이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나중에 퇴사 후 이의 제기하여 해결이 가능할까요?

    고정연장에 대해서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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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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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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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휴일 특근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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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회사는 근로기준법 기준대로 통상임금에 맞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통상임금 기준 시간외수당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치에 한해 가능할 것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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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특근 수당은 기본급 등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특근수당만 최저임금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에 고용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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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이를 대신하는건 위법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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