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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뱀눈새27
푸른뱀눈새27
22.02.08

휴일 특근 수당은 최저임금으로만 주겠다는데 추후 이의 제기가 될까요?

연봉계약 근로자입니다.

평일에는 08시~17시 근무하고 17시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몇 시간을 하든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 특근 근무 시에는 연봉으로 산출한 일당이 아니라 무조건 <최저임금*1.5>로만 계산하여 특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싫다고 의사표현 하고 정당하게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 사장은 무조건 위 조건으로만 강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특근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은 없고 잔업 수당은 연봉에 포함이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나중에 퇴사 후 이의 제기하여 해결이 가능할까요?

퇴사 전에는 해결이 불가능하겠죠? 아무래도 눈치가 보여서 의사 표현 외 강한 행동은 어렵습니다.

생산직 외 관리직이 5명인 작은 회사라서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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