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회사는 근로기준법 기준대로 통상임금에 맞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통상임금 기준 시간외수당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치에 한해 가능할 것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