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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노루159
금쪽같은노루15923.07.17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통신판매업 주소지가 달라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통신판매업 신고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 없을까요?

기존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는 A였습니다.

현재 A 지역 사업장은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유지중이며 사무업무 및 유선CS 및 반품 배송지, 상품 출고지로 실사용)

다만 대표자가 공유 오피스 성격의 새로 업무를 보는 공간이 생겼고, 해당 지역 지자체 지원 사업등을 위해 해당 지역 사업장B로 사업장주소지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대표자는 B에서 근무중입니다. 추가로 최근 변경한 B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따로 없습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통해 B사업장 지자체(주소)로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까?

과태료 등 이야기가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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