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 누수 소송 중이고 곧 감정을 진행하거든요
저 누수 소송 중이고 곧 감정을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피고예요.
근데 예를 들어 누수 감정 하고, 감정인이 의견서 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원고가 또 감정 보완 어쩌고를 신청하면
그 감정 보완낸거는 몇 차례 정도까지 피고가 수락을 해야해요
네버엔딩인지 아니면 판사님이 커트 하시는건지 궁금해요
이거저거 다 요구하면 피고는 무조건 다 들어줘야 하나 해서요
법률
저 누수 소송 중이고 곧 감정을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피고예요.
근데 예를 들어 누수 감정 하고, 감정인이 의견서 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원고가 또 감정 보완 어쩌고를 신청하면
그 감정 보완낸거는 몇 차례 정도까지 피고가 수락을 해야해요
네버엔딩인지 아니면 판사님이 커트 하시는건지 궁금해요
이거저거 다 요구하면 피고는 무조건 다 들어줘야 하나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