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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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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카카오톡 메세지, 문자메세지 전화 증여계약및 약속 지켜야하나요? 제555조에 의거해서

제555조에 의거해서

무상계약 증여계약 무상) 은 자연채무 이며 일종에 호의계약이니

자기가 주기 싫으면 철회 하거나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죠?

이루거나 이루지않아도 당연하게 주어야할 의무는 없는거고 취소가능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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