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메세지, 문자메세지 전화 증여계약및 약속 지켜야하나요? 제555조에 의거해서
제555조에 의거해서
무상계약 증여계약 무상) 은 자연채무 이며 일종에 호의계약이니
자기가 주기 싫으면 철회 하거나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죠?
이루거나 이루지않아도 당연하게 주어야할 의무는 없는거고 취소가능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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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의견을 수정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555조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서 이러한 서면으로 의사표시가 있는 이상 반드시 계약에 의할 것은 아니나 문자메시지나 기타 메시지, 문자 등 전자문서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서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즉, 문자메시지는 서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여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혼동을 드려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