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5조에 의거해서
무상계약 증여계약 무상) 은 자연채무 이며 일종에 호의계약이니
자기가 주기 싫으면 철회 하거나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죠?
이루거나 이루지않아도 당연하게 주어야할 의무는 없는거고 취소가능 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