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555조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서 이러한 서면으로 의사표시가 있는 이상 반드시 계약에 의할 것은 아니나 문자메시지나 기타 메시지, 문자 등 전자문서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서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즉, 문자메시지는 서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여의 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