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 성립하나요 정말 떨립니다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분이 계속 트롤하면서 팀탓을 하길래 제가
나 : 아니 ㅈㄴ 찡찡거리네 이러니까 상대분이
상대 : 너네 엄마 ㅈㄴ 패는 중
먼저 패드립을 저한테 박아서 뭐라고 하길래
저도 너네 엄마 패는중 하면서 패드립을 하다가
니네 엄마 ㅂㅈ살 패는중 이랬는데 상대가 고소한다고 뭐라합니다
이거 성립 요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표현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성립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게임상의 상대방과 다투다가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